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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tip

유튜브 저작권 Q&A 이영욱 변호사님 답변

저작권법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Q. 작은 움짤 짤방은 문제가 없을까요?
가장 유명한 짤방 움짤 이른바'심영물', 드라마 야인시대 등장인물인 '심영'의 출연장면
이것도 복제된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공표된 저작물이 보도, 비평,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ㅇ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Q.리액션 컨텐츠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작권법으로 말하면 2차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2017 미국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왓는데
Hosseinzade라는 사람이 약 5분짜리 단편 콘텐츠를 올렸고
두 사람이 리액션하는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Q.성인컨텐츠 수익창출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연령제한 영상에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고 수익 창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책위반 또는 특정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영상은 삭제되고 관련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주의-1차경고-2차경고-3차경고
다만 가이드라인 기준이 모호하여 문제되지 않을 내용이 제재되고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Q. 유튜브 컨텐츠의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사이트에서 설명을 찾을 수 있고
유튜버를 지망하는 정도라면 
오프라인 제출 시 1건 3만원 온라인 1건 2만원
둘다 소액 세금

온라인영상 2gb업로드 그 이상은 DVD로 제출(2020.4월 기준)
심사는 형식적으로 저작물로서의 여건을 갖추었는지만 봄
저작권 등록사이트에 게시되어 검색이 가능함.

Q.내 유튜브 컨텐츠의 아이디어만 특허로 낼 수 있나요??
NO.

저작권에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이디어는 보호되지않고 표현만 보호된다는 원칙
표현의 바탕이되는 아이디어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Q. 상업적으로만 안쓰면 저작권 문제 없나요?

상업적 이용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즉 비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허락없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즉 돈이 안되더라도 저작권 함부로 사용 불가

Q.무료로 저작물 이용가능한 사이트?
한국저작권 위원회'공유마당'사이트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자유이용 가능

Q.유명한 시나 소설로 콘텐츠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릴 까요?
이외수 트윗글 사건에서는 저작자 허락없이 글을 모아 책을 내어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음.
한명한명 저자 허락받기 힘들다면
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서 문학작품의 신탁관리르 하고잇으므로
좀 오래된 작품들은 이곳에 신탁이 되어있으니 여기로 문의하면 된다.